2009. 8. 31. 07:00ㆍ깜신이 재밌게 사는법/깜신의 여행 & 사진방
8월 29일 토요일 다음 커뮤니티와 태터앤미디어가 주관하는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쉬는 토요일.. 늦잠에 유혹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블로거 생활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졸린 눈을 비비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한남초등학교 근처라고 해서 그냥 가면 쉽게 찾을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포털의 양대 산맥인 Daum 사무실인데, 당연히 눈에 확 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 걸 아무 생각 없이 걷다보니, 막다른 대로가 나오더라구요.OTL
그제서야 다시 스마트폰의 힘을 빌어(^^;;)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사무실이 한남동의 일신빌딩 4,5,6층으로 이번에 새로 이전했답니다.
건물이 참 예쁘죠.
하지만, 어디에도 Daum 냄새(?)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지나칠 만하죠?!
드뎌 사무실에 도착
이제야 제대로 왔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Daum 홈페이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
요기는 활기찬방
^^
고 안을
들여다보니
회의실인가봐요.
전국민이 사용하는 Daum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회의가 여기에서 진행된다 생각하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찰칵 ^^
요렇게
예쁜 복도를 지나
세니마 장소로...
사설이 너무 긴가봐요.
이제 저작권 관련 세미나 얘기 할께요.
첫 번째 연자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김찬동 선임연구원 이었습니다.
김찬동 연구원분은 삼진아웃제 및 계정정지명령등과 관련된 행정명령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약해보면,
‘헤비업로더가 문제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강연이었습니다.
즉,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제재가 개개인들간의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문화관광부가 직접 중재가 나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비업로더들은 특히나 타인의 저작권에 큰 피해를 주고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만큼 원저작권자들을 보호하여 창작 의지가 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행정명령 등의 정부제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두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고, 만약 저작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지도 감찰하겠다는 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블로거들도 창작물(대개는 2차창작물들이 많죠..)을 만들고 있는 생산자이기도 하니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안이 악용되어서 활발했던 인터넷의 정보공유 문화를 헤치지는 않을까 하는게 우리 모두의 걱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이 없는 일반 게시판 이용자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원분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몇가지 주의해야 할 건 있죠.
보도,비평,교육,연구의 목적에 있어서만 저작권의 인용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개 우리 블로거들은 비평의 목적에 해당하겠죠.
영화 비평, 드라마 비평, 시사 비평 등등등..
그러니까 비평을 하기 위한 영화 장면등의 캡쳐인용등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하지만, 또 다른 단서가 또 있습니다. (이눔의 법은 항상 세부 조항들이 문제죠 ㅠ.ㅠ)
‘정당한 범위 내 일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범위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에 따른다구하구요.
이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
인용되는 분량이 내용의 대부분이거나, 내용상 주종이 뒤집어진 경우등은 안돼요!!
만약 에매한 경우라면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ㅠㅠ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저작자나 원저작자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우리 블로거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연자이신 김주범 변호사께서 명쾌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로비랍니다..
쉬는 시간에도
열띤 토론을
^^;;
두 번째 연자이신 김주범 변호사께서 명쾌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말라구요 ^^
우리 블로거들이 저자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저작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시작되죠.
하지만, 민사상 소송의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네요.
즉, 자신이 원저작자가 맞음을 증명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는지도 그리고 그 손실이 피고소인과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지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1심판결까지만 가더라도 대개 6개월가량이 걸린데요.
문제는 그래봤자 민사상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몇십만원 정도에서
커봐야 100-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휴... 다행이죠.. ^^;;;)
그러니, 악의적인 목적으로 민사고소를 아무한테나 할 순 없겠죠?! ^^
문제는 일반 블로거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대개는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요구등을 통한 저작권법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명심할 건 이런 일이 터져도 놀랄 것 없이, 바로 합의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1심 판결 전까지만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안에만 합의하면,
결과는 마찬가지이니, 충분히 알아보고 대처하라는 거죠~~
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이렇게 하면 저작권법 그리 걱정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였다’ 생각되시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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