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요??

2010. 11. 5. 06:00매스컴 속의 깜신

Tired Doctor Sitting on G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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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1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그의 발언 일부를 보도자료에서 발췌했다.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임에도 불구,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양승조 의원이 한 말이라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다. 또한, 변호사이기도 한 그의 발언이라서 더욱 가슴 아프다.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주치의로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라고 표현한 건 부적당하다. 이는 대학병원의 진료 및 수련 시스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때문에 양 의원에게 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의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수련의(인턴)는 의사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의료 행위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첫해의 의사를 말한다. 레지던트(전공의)는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전문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의사를 일컫는다. 전문의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닌 의사협회차원에서 주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는 수련 기간의 차이일 뿐 동일한 국가 자격을 소유한 의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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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라는 소명 때문에 살인적인 업무시간과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양 의원의 발언은 지나치게 잔인하다. 수련의와 전공의를 진료 주체로서의 의사가 아닌 제3자와 함께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지만, 일반인도 아니고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주장하고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려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단 한 명의 의사와도 상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건 서민정책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배추값을 정하고 있는 꼴이니 말이다. 적어도 서민을 위한다면 재래시장에 나와서 배추도 한 번 사보고, 서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것 아닌가.

 

양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고한다.

 모 카페 회원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파퓰리즘적 발언은 아니었을까. 혹여 그러셨다면 서둘러 말을 주워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의료 일선에서 전공의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후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가 뒤따른다면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조만간 해당 법안을 발의할 거라는 소식까지 들리는 이 시점에서, 그저 뜬소문으로 끝나기만을 바라본다.



 

(이 글은 제가 한겨레 신문사 오피니언넷 에 발행했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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