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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건강프로젝트/알레르기 생존가이드

CF속 오트리빈 쓰다가 코 다 망가진 환자 사연

사진출처:노바티스사의 광고캡쳐


안녕하세요. 의사 깜신입니다.
요즘들어 제 외래에 오트리빈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자꾸 늘어 속상하기 이를 데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CF까지 하는 오트리빈 비염 스프레이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이에 더해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이 광고 보신적 있으신가요?



'숨쉬는 즐거움'.. 정말 마음이 훅~가는 광고카피죠.

비염 스프레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TV광고까지 하는 제품입니다.
때문에,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비염환자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제품이죠.



설명을 위해 비염 치료에 처방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약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KIMS online


첫번째는 국소 스테로이드 비강용제입니다.
예전에 제 글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는 바로 그 약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사진출처:KIMS online


두번째는 항히스타민 비강용제입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코감기약이 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하죠.

코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전신부작용을 줄이려 국소용제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사진출처:KIMS online


세번째는 항콜린성 비강용제입니다.
이는 여러 코질환에서 특히나 콧물이 문제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코막힘이나 재채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습니다.


 

 




사진출처:KIMS online


네번째는 비충혈완화제인 오트리빈과 같은 분류의 약들입니다.
가장 효과가 빠른 비강 스프레이입니다.
뿌리면 바로 코가 뚫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스프레이를 접한 환자들은 'Olleh!!!'를 외칩니다.
이제 이 약만 있으면 앞으로 코막힘은 정말 문제가 없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작용이 큰 약제가 바로 오트리빈과 같은 비충혈완화제들입니다.








이비인후과 교과서에서 비충혈완화제는 급성 코감기의 경우 1주일정도에 한해서만 처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왜냐면, 1주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만성 비염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처음엔 하루에 2~3번 뿌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조금 지나면,  4~5번 정도는 뿌려줘야 뿌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나면, 6~7번은 뿌려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뿌리는 횟수가 늘리 시작해서,
언젠가부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스프레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수시로 뿌려줘야 하거든요.
이쯤되면 조만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게 됩니다.

"선생님, 예전엔 이 약 쓰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전혀 효과가 없네요.."

환자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굳이 어떤 약인지 이야기 하지않아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면 무릎이 닿기도 전(?)에 진단을 내리게 되죠. 

바로 '약물성 비염'입니다. 

약물성 비염이란, 비충혈완화제와 같은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는 어떤 약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무섭죠. 환자는 코가 막혀서 너무 답답해 하지만, 의사인 저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비충혈완화제를 줄여가면서 비강스테로이드용제로 교체해가야하며, 치료경과가 무척길고, 예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트리빈은 비염스프레이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령대로 라면, 제2조 1항에 의거 적어도 5개 호에 해당하는 비충혈완화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트리빈을 판매하는 대형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마케팅파워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노바티스 주식이라도 사놓고 싶군요. ㅋ
어쨌거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준비되어있는 만큼 
의사,약사,제약회사간 힘겨루기가 아닌, 원칙에 맞는 의약품 분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1985.  8. 19 보건사회부고시 제85-63호] 
개정 2000.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

제2조(분류의 기준)[전문개정 ‘00. 6. 1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ㆍ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개정 ‘00. 6. 12>
  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개정 ‘00. 6. 12>
  3. 용법ㆍ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ㆍ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  문적인 지시ㆍ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개정 ‘00. 6. 12>
  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개정 ‘00. 6. 12>
  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개정 ‘00. 6. 12>
  6. 내성(耐性,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신설 ‘00. 6. 12>
  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신설 ‘00. 6. 12>
  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신설 ‘00. 6. 12>
  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신설 ‘00. 6. 12>
 10.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ㆍ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00. 6. 12>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내용출처: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59595&admFlag=0



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오트리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편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급성코감기에는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1주일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성 비염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염두해 두고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에 깜신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의사아빠 깜신의 육아시크릿'!!

뻔한 육아 정보들은 탁탁 떨어버리고,

의사인 저마저도 아이를 키울 때 정말 고민했던 애매한 내용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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